사회 사회일반

가족 시간 뺏는 야간 근로 없어지나?

야간 근로를 없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오는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리는 ‘제1차 젠더와 입법포럼’에 앞서 20일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발표문에서 “장시간 근로는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라며 “이제는 근로시간 중심에서 벗어나 남녀 노동자에게 근로시간과 가족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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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2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1.7%나 길다.

박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관련이 있어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등으로 한정해 야간근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등의 주최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새 정부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 발표에 이어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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