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월가 '사베인스법' 완화 뜨거운 논쟁

상장사·中企 "재무보고 내부통제 조항 완화"<br>SEC선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해 되레 강화해야"

기업회계와 경영투명성을 엄격하게 규정한 사베인스 옥슬리법의 완화 여부를 놓고 월가(街)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7일 월가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중소업체들은 회계비용 증가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사베인스법의 특정조항을 기업경영에 유리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회계법인, 소액주주들은 사베인스법의 골격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기업들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사외이사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사베인스법 404조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특정 상장회사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6억9,900만달러인 상장기업들은 사베인스법과 관련해 평균 170만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는 기업들은 평균 540만달러의 회계비용을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SEC는 대기업과의 형평성,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베인스법을 적용받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59%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도 중소기업에 대한 404조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도 404조의 전면 폐기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SEC 일각에서도 사베인스법의 엄격한 회계적용으로 기업공개(IPO)마저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사베인스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SEC는 현재 상장기업들의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0일 공개기업 회계위원회와 함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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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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