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신항만건설 민원사무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31일 신항만건설 사업의 민원사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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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던 토지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구성을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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