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ㆍ선박급유사ㆍ건설ㆍ해상운송업체 등 30곳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해상 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교통세ㆍ교육세ㆍ부가세ㆍ관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석유 수입사는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국내 해상에서 외국국적 선박에 공급하는 것(국제방카링)처럼 허위 신고한 뒤 이를 국내로 빼돌렸고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은 이를 받아 다시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체와 해상운송업체는 세금 탈루 목적으로 이들 석유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총동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번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대상 업체는 물론 전ㆍ후 유통단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무자료 거래,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