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여부도 학교에 책임이 있다?'
미국 뉴욕시에 사는 한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올해 27세인 트리나 톰슨은 지난주 자신이 졸업한 브롱크스 소재 먼로 칼리지를 대상으로 그녀가 학비로 낸 7만달러(약 8,600만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톰슨은 지난 4월 이 학교에서 정보통신(IT) 학사를 취득했지만 이에 어울리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취직 실패는 학교가 애초 약속한 충분한 취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톰슨의 어머니이며 유일한 부양자인 캐롤은 "그녀는 학교를 믿었지만 결국 취직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삶은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임박한 학자금 대출 상환기한으로 인해 집에서마저 쫓겨날 신세다.
이에 대해 먼로 칼리지 측의 게리 악셀뱅크 공보관은 "톰슨의 소송 제기 이유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며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유용한 취직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