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승용차인 포드 토러스를 판매하는 업체가 차량 기능을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포드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홍보책자 등을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차량에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장치를 장착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모델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 광고에 그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