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문별 정부대응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문이 채택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각료 선언문은 앞으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정하는 것일 뿐 어떤 분야를 언제 어떻게 개방하는지 여부는 약 4년간의 지루한 후속 개별협상에 달려있다. 이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분야별 후속협상 과정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뉴라운드가 출범은 침체된 세계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대국 미국과 유럽이 한발짝씩 양보한 타협의 소산이다. 각국은 침체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뉴라운드체제에서 또 다른 기회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과 수산업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후속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등 큰 파장도 우려된다. 따라서 뉴라운드 출범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이르면 2006년 뉴라운드 발효될 듯=후속협상 기간이 시애틀 합의에 기초해 3년이 될 경우 농산물 전면개방 등 뉴라운드의 본격 발효는 최소 2006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004년 말까지 후속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5년부터는 품목별 이행계획서(conter-list)를 작성, 교역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 이행계획서 작성부터 국회 비준까지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
◇반덤핑 제소요건 공정ㆍ투명성 확보 총력=미국이 개막때 까지 반대한 반덤핑협정 개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통상국가의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속협상에서 반덤핑 조치의 발동요건과 덤핑마진 산정기준ㆍWTO제소기준 등 핵심쟁점을 놓고 국익을 건 줄다리기가 예상돼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WTO 무역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반덤핑 제소자격을 박탈하고, 최소 덤핑마진과 최소 수입량의 대폭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업협상, 관세인하 및 이행기간이 관건=농업 협상에서 케인즈그룹(농산물수출국) 입장이 많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후속협상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후속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관세의 인하범위와 이행기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최대한 이행기간을 늘리는데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라과이라운드(UR) 당시에는 개도국은 10년간 24%, 선진국은 6년간 36%의 관세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관세인하로 쏟아져 들어올 수입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급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로선 UR 후속협상으로 이뤄질 2004년 쌀 협상에서 과감히 관세화 원칙을 수용할 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양보를 대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낼 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로선 2006년부터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민들 '이중고' 예고=어업협상은 수산물이 비농산물로 분류돼 공산품 수준의 관세인하가 불가피한데다 수산보조금 협상에 까지 휘말려 이중고가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WTO 무역환경위원회 제안서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정부보조금과 어선감축 등 수산업 구조조정 관련 보조금을 '허용보조'로 분류한 반면 영어자금이나 면세유, 정부수매사업, 원양어업 경비지원 등은 제외시켜 일단 감축시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유 지원금은 연간 3,000~4,000억원 규모에 달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단 국내 어업보조금이 영세어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감축대상 최소화와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정부가 원칙적으로 지지해 온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상품 및 소프트웨어 모조품 불감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점검이 필요할 전망이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