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공기 사고땐 최고 1억 6,000만원 무과실 책임

앞으로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사는 최대 1억6,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항공사는 10만SDR(1억6,000만원, 1SDR=1.63달러)까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손해에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일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승객이 아닌 제3자가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 1인당 12만5,000SDR(약 2억원)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화물 항공기의 멸실·훼손·연착 등에 따른 손해도 항공사는 운송물 1㎏당 17SDR(약 2만4,000원)한도로 위탁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방송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영리성을 반영해 방송업을 상행위로 규정,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독자적인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통해 인터넷 상점·소비자·은행 간 의 지급결제를 중계하는 행위도 상행위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