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신정휴무일을 하루로 단축하는 내용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따라 내년부터 관공서의 시무식은 1월2일 치러지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우체국과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부문 노조도 내년 1월2일부터 근무를 하도록 권장하고 민간부분은 노사간 자율로 휴무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1월 1일부터 군인이 내야하는 연금 기여금을 월급의 6.5%에서 7.5%로 올리고 국가의 부담금 역시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연령을 종전 17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장학금규정을 고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람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제한없이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교수자격인정 심사에 2회이상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 1년간 자격인정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이회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교총 등에서 반대가 있었으나 최근 원만하게 수습되고 있으며 많은 교원들이 찬성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