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野 "경제법안 그대로 통과 못시킨다"

한나라 유승민 제3정조위장

野 "경제법안 그대로 통과 못시킨다" 한나라 유승민 제3정조위장 한나라당은 25일 기금관리기본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한국투자공사(KIC)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규모 연기금과 국영은행ㆍ공기업 등을 통해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사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며 강력 비판, 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먼저 재경위에서 심의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안을 놓고 격돌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흡수, 구조조정 등 생산적인 자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모펀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개정안처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나 산업은행 같은 국영은행과 공기업의 자금이 투자되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사모(私募)펀드가 아닌 관모(官募)펀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견해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니 강행처리하지는 않겠다"며 "토론이 충분히 된 만큼 9월 초에 열리는 소위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공사(KIC)법에 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ㆍ공적연금 등 공공자금을 동원해 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투자공사에서 자본투자와 자산운용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발상은 '관치의 극치'로 실패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에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도 없는 만큼 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을 대폭 단순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늘리거나 출자총액 제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원의 재도입은 그 자체로서 남용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위가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규정하고 내부거래 규제의 타당성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5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수많은 비상장ㆍ비등록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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