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감면 결정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당초 방침대로 소송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양천구를 시작으로 자치구 의회에서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재의요구에 불응하거나 재의결을 통해 감면안을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까지 소급감면 행렬에 동참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7일에는 노원구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20% 소급 조례안을 통과시켜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소급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ㆍ중구 등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재산세 인하에 동참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서울시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대법원에 실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법률자문 결과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와 소송불사 입장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서울시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18일께로 예정된 양천구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여부를 지켜본 뒤 이달 말이나 10월 초까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하면 시의 위신실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승소나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문제’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법정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소송에 나설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결국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감면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울시의 소송제기도 미지수여서 ‘재산세 파동 2라운드’ 역시 지난 5~6월의 1라운드처럼 자치구들의 완승으로 끝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