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6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재무재표에 투자유가증권과 매출규모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카이젤 등 6개사에 대해 감리와 조사를 벌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제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카이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관계회사의 주식가치와 연계돼있는 외화투자채권을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상, 108억6천200만원 규모의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해 회사 및 대표이사 등이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
유오티엔씨㈜는 매출 과대계상으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와휴가비 등 경비성 지출을 단기대여금 22억5천400만원으로 허위계상해 담당 임원이해임권고됐다.
또 재고자산 17억8천900만원을 과대계상한 선문통상㈜와 무형자산 13억2천7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7억8천600만원을 과소계상한 ㈜성림은각각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피카디리극장은 103억3천600만원 규모의 담보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인성하이텍도 17억9천만원 규모의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이들 회사를 회계감리한 성도, 대주, 인덕 등 3개 회계법인과 3개 감사반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벌점,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의, 직무연수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