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자본금(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인력(상근 5명이상)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정비업체는 세무서가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관련 서류를 내달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부적격업체로 판명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년간 75개업체(등록취소 56곳, 업무정지 1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승원 공공관리과장은 “부적격 정비업체는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부실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정비사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전한 정비업체를 보호하고 정비사업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