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호예수가 풀린 주식은 13억189만9,000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21억7,251만1,000주)보다 40.1% 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주식도 16억3,422만2,000주로 지난 2011년보다 3.2% 가량 감소하며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 가운데 보호예수가 해제된 주식은 각각 4억6,770만3,000주, 8억3,419만6,000주로 집계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유가증권시장의 보호예수 해제물량은 42.7%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의 해제물량은 38.5% 줄었다.
의무보호 해제물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2010년과 2011년 기업공개(IPO)물량이 줄면서 규정상 6개월 혹은 1년간 보호예수에 묶이게 되는 최대주주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발행주식수에 비해 보호예수 해제물량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동양건설(92.4%), 신세계인터내셔날(68.2%), GS리테일(67.5%), 코오롱패션머티리얼(66.7%) 등이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업체 가운데는 티에스이(73.1%), 화진(70.3%), 딜리(67.9%) 등이 보호예수 해제물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보호예수는 기업공개와 법정관리 등으로 대주주와 내부자가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 하도록 해당 주식의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