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시범도입하는 ‘유급지원병’이 18개월 근무할 때 받는 보수와 퇴직금은 2,240만~2,840만원(연봉 1,500만∼1,9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의무복무 후 6~18개월간 하사로 추가 복무할 유급지원병은 월 120만원 수준의 월급ㆍ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년 복무를 약정하고 입대하는 차기 전차, K-9 자주포, KDX-Ⅲ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는 입대 초기와 전역 때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장려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국방부는 내년 ▦분대장ㆍ레이더병ㆍ정비병 등 전투ㆍ기술분야 숙련병 ▦전문직위 등 2,000명의 유급지원병을 뽑을 계획이며 우선 내년 1∼2월 전역하는 전투ㆍ기술분야 숙련병과 입대를 앞둔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 첫 모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