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수술 직후 숨진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날 신 씨 유족이 의사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두번째 공판 심리를 열었다. 신씨 유족은 지난 3월 강씨가 원장으로 있던 서울 송파구 S병원이 일반회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 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회생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날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같은 문제가 없었고 공기 누출 여부도 수시로 확인했다”며 “수술 후에도 입원과 내원 치료를 권했지만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과실 혐의를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10월 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이 나게 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강 씨가 이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 등을 올려 비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