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을 옥죄는 '삼중 올가미' 해법 없어 고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금융자회사 의결권제한…

삼성 지배구조의 해체 또는 대전환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이는 정부, 여당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삼성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26일 재계와 삼성그룹에 따르면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나 이미 입법이 완료된 법규정만 해도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자회사 의결권제한규정 등 3종에 이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자회사의 지분이 총자산의 50%를 넘는 비인가 금융지주사에 대해 지분 강제매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삼성의 경우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의 회계기준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함에 따라이 업체가 보유한 삼성생명 등 금융자회사의 지분 평가액이 총자산의 49.1%에 그치게 됐고 따라서 금융지주사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오는 3월말 에버랜드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뒤 '원가법'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에버랜드의 '원가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결정한다면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에는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처분하거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서 다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삼성그룹으로서는 이 고리가 끊어질 경우 경영권 유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에버랜드가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받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법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여당 내에서격렬한 논란을 야기했던 금산법 개정안 역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비수'가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토록 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지배구조에는 결정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경영권 유지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고 삼성측은주장하고 있다. 금융업체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지분을 15%까지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역시 삼성의 현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위기를 느낀 삼성은 정부측과의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까지 했다.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부측의반감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바라는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겠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고 삼성측은 주장한다. 개정된 금산법에 부응하기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3.47%를 매각하는 문제만 해도 가격이 3조원을 훨씬 넘어 계열사나 이 회장 일가가 사들일 여력이 없고 시장에 매각할 경우 당장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진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됨으로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할 경우 삼성이 겪게될 곤경은 더욱 혹독해지게 된다. LG그룹과의 같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소유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겠지만 역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드는데다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의 그룹 지배구조는 나름의 역사와 시대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80년대에 지분의 분산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쪽 논리에 밀려 이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대폭 낮아졌으나 이제는 '보유지분도 많지 않은 소유주가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지배구조의 문제는 기업 자체가 판단하고 시장이 적합성 여부를 최종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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