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
2차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학부모 참여를 허용해 서비스의 질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육교사 1일2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대에 한 반에 최소 2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해 보육업무를 보조하면서 현장 안전성을 확인케 하는 부모교사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는 회견에서 “정부의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명백한 책임전가”라며 “무상보육의 폐기이자 서민증세에 이은 서민복지 축소”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