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달 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전국 법원에서도 적정 기준을 연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선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정되는데다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결정해 문제로 지적된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일당 2억5,000만원으로 책정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액수를 더 높여 일당 5억원으로 결정했다.
노역 일당 5억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높은 액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해외도피 생활을 하며 호화롭게 지내다 지난 22일 귀국해 체포됐다.
허 전 회장은 앞으로 남은 46일만 노역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놓고 “최근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과다한 환형유치 금액 판결과 관련하여 재판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 운영에 관한 적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법원은 형사실무연구회 등 내부 연구모임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1∼22일 ‘형사부 법관 워크숍’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 벌금형의 환형유치 기간과 금액을 새로 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적인 벌금형의 환형유치 금액은 현행 1일 5만원을 1일 10만원으로 올리고, 불가피하게 고액 벌금을 부과할 경우 노역장 유치 일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과 노역장 유치 기간만 판결 선고시 주문(主文)에 특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세부 논의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호남에서 근무하는 지역법관(옛 향판)이 선고한 것과 관련,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는데 지역법관제는 잦은 전보 인사에 따른 재판의 효율성 저하 방지 등의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하지만 지역법관제로 인해 국민 전체의 법 감정에 반하는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