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자들이 대거 늘어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13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금보다 12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정기 국회 때 처리하는 한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보육ㆍ교육ㆍ자활ㆍ고용 지원 등 각종 지원책도 강화하거나 새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이날 논의할 예정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서는 8조~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다른 분야 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