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세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제 올해부터 선택제로 변경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 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신고,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천세를 매달 내지 않고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했으나 반기납부 제도가 정착돼 이번에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에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원천세 반기납부를 원하는 신규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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