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ㆍ설계 등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R&D에 필요한 석ㆍ박사를 신규 채용하면 현물 아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4일 R&D 지원을 장비ㆍ설비와 더불어 인건비로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분야 R&D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출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R&D 대상이 디자인ㆍ설계ㆍ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비보다 인간의 두뇌를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ㆍ일본 등은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비중이 45%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은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해당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석ㆍ박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현물 아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 R&D를 수행할 경우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내부인력을 활용할 때도 인건비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비 비중도 총 사업비의 66%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에만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현재 전용이 금지된 직접비를 10% 한도 내에서 인건비ㆍ간접비 등 다른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직된 연구비 집행 기준도 개선했다.
R&D의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식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앞으로 부정 사용에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