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독신불자 대대적 신용회복 추진

은행권, 원금의 일부나 약정이자만 내면 해제키로

금융기관 한 곳에만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들도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극히 일부나 약정이자만 내면 신용불량자등록에서 해제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000010]은 이날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원금의 3% 이상을 내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분기별 상환방식)토록하는 내용의 대규모 채무재조정에 착수했다.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원금의 0∼20%를 내고 최장 5년까지 나눠 갚으면된다. 은행측은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채무재조정 약정을 맺는대로 해당 채무자들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 은행연합회의 종합 신용불량정보에 반영토록 할예정이다. 국민은행[060000]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 단독 신용불량자 11만3천명을 대상으로 원금의 10% 이상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빼주고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금리 6%)토록 하는 내용의 채무재조정 안내장(DM)을 각 신용불량자 주소지로 발송했다. 하나은행[002860]은 당초 2∼4월로 시한을 뒀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6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원금의 5%만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빼주고 8년까지 분할상환(금리 6%)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전체 단독 신용불량자 1만8천900명중 4천명을채무재조정했다. 우리은행은 2만4천명을 대상으로 약정이자 6%만 내면 최장 8년간 분할상환토록하면서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빼주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단독 신용불량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은행[060000]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단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약정을 맺었지만 관련 신용정보 규약으로 인해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되지 못했었다. 연합회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관련 규약을 고쳐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 약정을 맺은 단독 신용불량자도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배드뱅크 출범에 발맞춰 단독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대적 채무재조정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의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상당수는 연락이 두절되고 주거가 분명치 않아 실제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을 뿐더러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대상자의 10%만이라도 구제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부터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은행만이 약 30명을 문서수발또는 채권추심 요원으로 채용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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