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등이 3일 정무위와 국토해양위를 통과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은행법 개정안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출자 비율을 10%에서 30%로 완화하는 원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20%로 조정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는 원안대로 4%에서 10%로 올렸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사실상 산업자본에서 배제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15분여 만에 강행 처리해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은행법과 함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로써 출총제는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지주회사 규제완화 조항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산은의 정책금융을 따로 떼어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의 경우 시행령을 6월1일로 늦추는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국토해양위에서는 토지는 국가나 공공이, 집은 개인이 갖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용적률도 250% 이상을 적용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이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식경제위는 광역경제권 개념 도입이 핵심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4월 국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