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경찰의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과 관련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를 이 확인서로 대체할 예정이다.
검찰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김 내정자가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에는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 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 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 받은 과정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서에 부족한 부분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물어볼 만한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총수인 김 내정자를 소환하는데 부담을 느낀 검찰이 확인서를 통해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김 내정자의 설명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내정자를 불소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김 내정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내정자를 부르지 않더라도 경찰의 ‘과실 여부’는 계속 조사하기로 했으며 해외의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해 경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의 진술을 통해 망루 안에서 밖으로 시너를 뿌리는 것을 목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대로 시너를 뿌린 것에 화염병의 불이 옮아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일부에서 제기한 유증에 의한 폭발 가능성도 “전문가의 감식 결과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