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은 28일 저녁 아시아지역 해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퍼런스 콜에서 원천징수 특례제도와 관련, “한국의 개방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 차관이 언급한 ‘최소한’은 2~3곳을 뜻하고 그 대상은 라부안(말레이시아)과 케이맨제도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것.
원천징수 특례제도는 독일과 미국 등 몇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