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中高 '신입생거부' 입장 재확인

교육부, 임시이사파견 등 강력 대처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결정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모집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립중고교교장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하는 데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설명했다.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에는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이 오늘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당초의 신입생 모집거부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학의 신입생 모집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사학들이 학생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사립 중고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교육당국은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도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단에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는 한편 학교장을 시정명령 불응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강경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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