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과 검ㆍ경 등 국가기관이 이동통신 사업자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자료제공 건수가 2002년 1만2천184건, 2003년 2만773건, 2004년 3만96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1만5천98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러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대상자의 과거 통신 내역은 물론 장소 이동에 따른 미래 위치에 대해서도 30분 단위로 실시하고 있어 범죄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은 감청(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대상 범죄와감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위치추적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기관이 수사편의를 위해 이를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중 위치추적 대상과 기간을 한정시키는 내용을 담은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