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매년 바뀌는 격려금·성과급은 기초수입 아냐"

매년 다른 비율로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급은 근로자의 기초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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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김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쳐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총 1억700만여원을 최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사고 가해자인 김씨의 과실을 물어 김씨의 차량보험자인 삼성화재에 "2,4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에 1,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최씨의 소득 중 격려금과 성과급은 정기적·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기초수입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받은 격려금·성과급의 액수나 산정기준이 연도에 따라 바뀌지만 비교적 일정한 기준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격려금·성과급이 기초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매년 같은 기준에 따라 격려금·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성과급 지급기준도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급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워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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