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지역배정 비율이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6일 '다자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용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자치단체 배정비율이 해당 시ㆍ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ㆍ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손질됐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ㆍ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타 수도권(시ㆍ도)에 차등 배정됐지만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지난 10월 이뤄진 보금자리주택 하남 미사지구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각각 배정됐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인천시는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데도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과정에서 특별공급이 일부 미달된 이후 지역배정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이뤄질 2차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