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공공갈등 조정 기능 갖는다

연내 관련법 개정·전담부서 신설

정부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던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30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그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간 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만 하고 있지만, 권익위원회도 갈등 조정과 관련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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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간 협업을 강화는 차원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근거를 만들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전담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권익위원회에 갈등 조성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안정행정부와 직제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도 갈등조정 기능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권익위원회도 공공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라는 지시를 내려서 올해 중으로 전담부서와 관련법령 근거를 만들어 내년부터 국무조정실과 더불어 공공갈등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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