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 설립인가 기준을 시ㆍ도별로 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이하 학교의 설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초ㆍ중ㆍ고교 설립 인가권이 시ㆍ도교육감에게 있으나 설립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대도시나 읍면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돼 수도권지역의 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법이 개정되면 시ㆍ도 교육청별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미니학교나 운동장 없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