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우디 내곡지구 정비공장 설립계획 무산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지구) 내에 정비공장을 설립하려던 아우디의 계획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방모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는 원래 종교시설용지였던 내곡지구 3,618㎡에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변경안은 총 시설면적 중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의 비율이 3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우디 측은 이 용지를 분양받은 뒤 주차장과 정비공장·자동차영업소를 위한 지하 4층~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서초구청은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아우디 측이 공사에 들어가자 내곡지구 주민들은 주택지구 내에 신축되는 건물로 소음과 공기오염이 발생하고 1일 발생교통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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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건물의 주된 기능이 주차장보다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거지역 내에 대규모의 정비공장 신축을 허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가 부대시설이 아닌 주된 기능일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건물 중 주차장은 대부분이 정비공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정비공장 등이 주 시설이고 주차장은 부속시설로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의 공사는 무산됐지만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여서 현재 공사 중단으로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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