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001500)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의 신규 가입자와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RP 신규 가입자가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할 경우 1만원 상품권, 월 20만원 자동이체 약정을 할 경우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은 월 10만원 자동이체를 약정하면 1만원 상품권, 30만원 자동이체 약정시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적립식 및 거치식(연금저축이전 포함) 금액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5만원까지 고객별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절세효과와 노후대비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한도(DC와 IRP계좌 합산)가 300만원 추가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 석 HMC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은 “연말 정산 시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IRP 및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 상품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HMC투자증권 홈페이지(www.hmcib.com) 및 스마트금융센터(1588-66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