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중대형아파트 메리트 크게 감소

실질분양가 시세 90%로<br>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등 입법예고


판교 중대형아파트 메리트 크게 감소 실질분양가 시세 90%로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등 입법예고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재건축서 선회등 리모델링 사업 탄력 내년 8월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로 정해져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대폭 낮아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ㆍ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청약예금 동일순위 중 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주택채권의 상한액은 주택채권 매입 손실액을 포함한 실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가 되도록 정해진다. 예를 들어 판교의 45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6억원이고 인근 시세가 8억원이라면 8억원의 90%인 7억2,000만원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가 된다. 이 경우 채권매입 상한액이 3억4,300만원으로 정해져 채권을 곧바로 되팔 때의 손실률을 35%라고 가정하면 채권 손실액이 1억2,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수도권 10년, 기타 지역 5년간, 25.7평 초과의 경우 수도권 5년, 기타 3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기간도 전매제한과 같다. 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가가 낮을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전ㆍ월세형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불법 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 동의율 기준이 한층 낮아져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7%면 가능하게 됐다. 단지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돼 지난 94년 12월30일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67%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 운동시설의 50% 이하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입력시간 : 2005/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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