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금융公, 2주택자에 모기지론 가산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고객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공사의 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인 140여명의 명단을 이르면 금주 중으로 21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시 고객에게 통보하는 약정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서 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 주택을 또 구입한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주택을 대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이 약정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6월에 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은 공사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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