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청운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정지를 요청,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금감원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의 회계관행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운회계법인이 대우통신의 97회계연도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금감원 일반감리 결과 적발됐다』며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청운회계법인의 감사업무를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청운회계법인이 지난해 기아자동차의 부실회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대우통신 부실회계 문제까지 터져 업무정지 이상의 중문책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운회계법인은 지난 91년부터 7년간 기아자동차의 회계감사를 담당했으나 4조원 이상의 부실회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지난해 금감위로부터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책을 당했다.
97년에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청운회계법인의 부실회계감사로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당해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청운회계법인은 한국강관의 92회계연도 장부를 감사하면서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19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회계기준에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됐다」는 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