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까지 근로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허용된다.
정부는 애초 올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18일 근로자들의 의료비 선택 공제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올 연말정산까지 의료비에 대한 이중 공제를 종전처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분 등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방식별 내역 표시가 올 11월부터 시행돼 이전의 지출액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중 공제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이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속하면 용량 초과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을 통해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의료비결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