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과세기준 6억으로 하향

재경위 소위, 한나라 퇴장속 '8.31 후속 입법' 표결처리

종부세 과세기준 6억으로 하향 재경위 소위, 한나라 퇴장속 '8.31 후속 입법' 표결처리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재건축 규제완화 안된다" • "용적률 확대무산" 사업성 악화 불가피 • 與,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발빠른 행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주택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8ㆍ31대책 후속 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종부세 과세방법을 현행 인별 합산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는 현행대로 인별 합산을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된다. 재경위는 7일 밤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법안에 표결처리를 강행, 정부 원안을 모두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남아 표결을 강행했다. 한나라당은 통과 후 내놓은 성명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회기 이틀을 남겨 놓은 정기 국회는 물론 연말 임시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과 함께 세율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1%, 9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1.5%,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2%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억원 이상은 3%의 세율이 누진 과세된다. 또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고 과표 적용률을 내년 공시지가의 70%로 인상(현행 50%)하고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재경위는 또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세대별 합산 대상에서 배제했다. 노인층에 대해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입법안은 처리를 유보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가결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때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조세회피지역소재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내 법인이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소득의 25%를 원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입력시간 : 2005/1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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