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임시국회 정상화·부동산 3법 합의]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구성… 이르면 내년 4월 개혁안 처리

공무원노조서 제안 후 의견수렴과정 거칠 듯

자원개발 국조특위도 새해부터 100일간 가동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부동산법 합의를 위해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참석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왼쪽부터) 국토위 간사,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토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정부와 노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내년 3월 말까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여야 7명씩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도 내년 초부터 100일 일정으로 가동하되 최장 25일을 연장하고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유출 파문을 따지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도 내년 1월9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의장은 23일 마라톤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한 뒤 24일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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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함께 20인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다. 대타협기구는 여야가 각각 8명, 행정차지부 장관이 4명을 지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2명, 공무원노조 2명,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4명씩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력히 반발하는 노조가 자신들의 안을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출하고 이를 정치권과 정부·시민사회단체가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30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활동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노조도 비합법적인 전국공무원노조와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노총은 다소 협조적인 태도"라며 "노조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한풀이를 하고 여야가 이를 수렴해 개혁안을 도출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양보하는 대신 해외자원개발 국조와 국회 운영위 소집으로 전·현 정권 모두를 겨냥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하되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홍영표 해외자원개발 국조 야당 간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40조원 넘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것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수뇌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선라인 국정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 내년 1월9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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