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핀 바토 프랑스 환경장관은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상점이나 사무실 건물의 외부와 창가 조명을 끄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거주용 건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이 건물을 떠난 지 1시간이 지나면 내부 조명을 전부 꺼야 된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파리에서 시행된 야간 소등 정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파리에서는 300곳이 넘는 교회, 다리, 기념비 등에서 야간 소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크리스마스나 지역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명을 허용할 방침이다.
에펠탑과 같은 유명 관광명소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 당국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야간 소등으로 25만t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75만 가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