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노조, 감원 30%.위로금 9개월치 요구

09/19(토) 13:427개 조건부승인 은행과 제일, 서울은행 노조는 30%의 인원감축과 9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조건부승인 은행과 제일, 서울은행 노조의 요구사항을 각 은행을 통해 취합한 결과 인력 감축폭은 30%선, 퇴직위로금은 9개월치 월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연내 40% 인력감축과 퇴직위로금 3개월치 지급원칙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종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이들 은행 노조는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1년치 월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9개월치만 지급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각 은행과 노조는 금감위가 3개월치 지급원칙에서 양보해 6개월치까지만 허용하면 나머지 3개월치는 남아있는 직원 급여나 퇴직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그러나 이들 은행을 살리기 위해 부실채권매입이나 증자등의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칙에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은행 노조로부터 공동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금융노련은 각 은행 경영진이나 정부에 구체적인 협상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자율적이고 순리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 정부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인원 감축지침의 철회 ▲희망퇴직.특별위로금 지급규제 완화와 노.사자율 결정 보장 ▲관치금융 청산 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협상조건을 제시할 수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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