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증권·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정기 검사

'금융사 지배구조안' 입법예고


금융 당국이 은행처럼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삼성ㆍ현대차ㆍSKㆍ한화 등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 오너들의 대주주 자격이 주기적으로 검증대에 서게 됐다. 또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임원의 공백 사태에 대비한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유지 의무 및 심사가 기존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보험사와 증권사ㆍ카드사 등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 주기를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검토 중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증권사ㆍ카드사를 거느린 삼성ㆍ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의 대주주 적격성이 금융 당국의 심사·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이 미달될 경우 금융 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요건충족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절차와 관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임원 유고의 경우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 후보의 선정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은 이사회 과반수로 의무화된다.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됐던 자산 2조원 미만 금융회사와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도 이사회의 4분의1은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이사회 권한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경영목표와 예ㆍ결산, 조직변경,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을 이사회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의 부행장ㆍ전무 등 집행임원 임명시 이사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사내이사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참여는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진의 일방적 투자결정으로 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감사업무 지원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업권마다 차이가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통일된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0.05%,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0.025%로 단일화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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