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개문냉방'으로 적발된 상점은 132곳,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를 지키지 않아 걸린 상점은 29곳으로 모두 경고장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일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 한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개문냉방을 하거나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최초 적발된 상점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2차 적발 시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 4차 적발 시 200만원, 5차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가로수길 등 음식점과 의류·잡화점이 밀집한 강남구(33곳)이었으며 이어 중구(29곳), 성북구(16곳) 순이었다.
시는 전력수급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까지 단속 인력을 배로 늘려 명동·종각·강남대로·신촌·홍대·영등포역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