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이 불가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해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린 면적은 월곶면 일대 3만3,687㎡, 소초면 일대 1만2,834㎡ 등 4만6,521㎡(1만4,072평)다.
이들 지역은 각각 주택단지 조성과 부대가 이전하는 곳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렸다.
국방부는 또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대 4만8,533㎡(1만4,681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은 국군통신사령부 위성운용국의 방호와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국방부가 매입했다.
변경되거나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