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시행권 분쟁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한 개인에게 60억원의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사연인즉 용산 시티파크 부지의 원소유자였던 세계일보사는 지난 2001년 7월 해당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문수씨와 대우ㆍ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박씨는 당시 대우 트럼프월드1ㆍ2를 시행한 하이테크하우징의 사장으로 고인이 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성을 의심한 포스코건설이 빠지면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박씨는 전 롯데건설 임승남 사장을 끌어들였다. 이후 대우와 롯데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맡게 되면서 자금 조달, 인허가, 공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우ㆍ롯데건설측이 “박씨가 한 일이 뭐냐”며 공동사업자에서 제외시키면서 벌어졌다. 특히 박씨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우 남 사장과 박씨 사이에서 ‘구두로만’ 이뤄져 문서상으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남 사장이 2004년 자살해 구두계약에 대한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어진 것.
결국 박씨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면서 “빼앗긴 시행권을 보상하라”며 대우와 롯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박씨측이 이 사건의 사업 수주와 진행에 기여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총분양이익의 10%인 6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우와 롯데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