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응급처방 필요한 자본시장] <3> 세제혜택 확대해야

일본 NISA처럼 절세상품 범위 늘리고 가입자격 완화해 개인 투자 활성화를

개별상품 위주 비과세보다 주식자산 전반 세혜택 필요

연봉 1억도 소장펀드 가입 등 특단조치 나와야 증시 온기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비과세(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NISA)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SA)를 본떠 고안한 NISA는 1년 기준 최대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까지 주식이나 주식투자신탁,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이나 배당수익에 5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저금리 은행 예금에 묶여 있는 개인 금융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해외 투자 촉진을 통한 엔저 현상을 장기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꺼내는 카드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입 첫날인 지난해 10월1일 이후 12월 중순까지 397만건의 NISA 계좌 신청 건수가 접수됐으며 이 중 75% 이상이 증권사에서 개설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NISA는 엔저에 따른 일본 증시 호황과 맞물려 일본 증권업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비과세 정책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일본 증권업계와 달리 국내 증권업계는 장기 불황의 늪에서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세제 혜택 상품을 늘리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절세 상품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면서 증권업계로 자금 유입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펀드는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해외 펀드 설정액은 60조원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현재 19조원대로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개인연금저축 펀드는 올해부터 세액 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투자자를 유인할 매력이 축소됐다.

이 밖에 물가연동국채도 내년부터 발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원금 상승분에 15.4% 과세가 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법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출시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 펀드(소장펀드)에도 업계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가입 대상자를 연봉 5,000만원 이하로 한정했고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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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증권업이 활성화되려면 금융당국이 세제 혜택 상품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NISA와 같은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처럼 브라질 채권, 재형저축 펀드, 소장 펀드처럼 개별 상품 위주로 접근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보다는 NISA처럼 주식 자산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절세 상품을 줄이고 있고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씩 개별 상품 위주로 나와 시너지 효과가 덜하다"며 "NISA처럼 절세 상품 범위를 한꺼번에 확대하고 5년 정도로 장기 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NISA는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형저축 펀드나 소장 펀드는 모두 연봉 5,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는 연봉이 1억원 정도 되는 투자자까지 상품을 개방해야 유의미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분석한다. 1억원도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 만큼 연 소득 1억5,000만원 정도까지 가입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재형저축 펀드는 가입 자격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해 시행 1년 만에 자투리 펀드로 전락한 상태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국내 증시 불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느 때보다 절세에 민감해졌다"며 "금융당국이 절세 상품을 대폭 늘리고 가입 자격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증권업계에 온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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