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영화관 등 공연장, 음식점 같은 위락시설을 복합 건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기업도시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에만 허용돼왔다.
다만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택 출입구와 계단·승강기를 그외 시설과 분리해 짓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초고층 아파트가 민간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로당·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무 설치 시설을 전부 짓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입주 후 어린이 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꾸는 등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때도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30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을, 50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그동안 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 건설 규제가 정비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