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ARS 발행 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관련 행정지도를 고시했다.
ARS는 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사고 내릴 것으로 보이는 주식은 빌려서 파는 '롱쇼트 전략'을 구사하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이다. 일반 주가지수와 연계돼 있는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달리 증권사의 자체 지수를 따르는 탓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ARS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채권평가사가 ARS 연계지수의 검증과 산출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매일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아울러 ARS를 발행한 증권사는 투자 현황과 전략 등의 운용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매달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ARS의 판매는 사모 형식으로 제한해 기관·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투자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정보가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ARS 판매 관련 행정지도는 내년 9월15일까지 시행되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