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3,700여개 경비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총 407개 업체에서 경비업법 위반사례 50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 2곳과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업체 1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3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A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 허가취소돼 경비업체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7월26일에 법인 명칭과 임원을 변경한 뒤 경비업 허가를 재취득해 최근까지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해 9월 유치권 분쟁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 무단 진입해 집기를 부순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업체의 허가도 이번에 취소됐다.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도급한 1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취해졌다.
경찰은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